[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중 하나인 대신증권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0% 규모의 자발적 선보상안을 결정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이날 공식 발표한다. 또 보상안 규모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관리 감독을 강화한 상품 리스크 통제부서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신증권의 선보상 지급은 앞서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등 주요 판매사들이 라임펀드 선보상안을 결정한 이후의 행보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펀드는 테티스를 비롯 지난 5월말 기준 2480억원 규모다. 이번 30% 선보상 지급은 상품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방안을 참조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우선 라임펀드 일반투자자 손실액의 30%(전문투자자 20%)를 선보상 한 이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중으로 대신증권이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한다.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리테일 상품 도입시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철저한 상품 검증 및 사후권리에도 만전을 기해 투자자 보호에 올인 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0-06-19 10:36:29[파이낸셜뉴스] 지난 수개월 간 제기돼 온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를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전산 시스템 상에서 피해자들이 낸 환매요청을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불법으로 조작해 취소상태로 돌렸다는 주장으로,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시스템 상 판매사가 환매요청을 취소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檢, 대신증권 문제도 검증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가 이날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소속 64명이 대신증권과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형사6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3명과 변호사에 대한 접대의혹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신증권 등 판매사 비위 의혹 검토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고객들의 라임 펀드 환매신청을 동의 없이 트레이딩시스템 상에서 일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펀드를 판매한 장 전 센터장이 지난해 10월 2일 환매를 신청하도록 해 실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마치 환매 취소요청을 접수한 것처럼 변경돼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단체 한 관계자는 "대신증권 전상상태에서 마치 우리가 취소한 것처럼 주문상태가 바뀌어 있었는데 이건 대신증권이 불법 조작한 것"이라며 "라임이 환매연기를 선언하면 전산에서 주문이 그대로 남아있고 고객이 취소할 수 있도록 '미승인'으로 떠야 하는데 '주문취소'로 바뀌어 있는 건 대신이 불법으로 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은 (대신증권) 고객 비밀번호도 있고 고객이 직접 요청을 해야 하니 직접 건드릴 수가 없다"면서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는데 은행이 주문서를 찢는 행위나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 ■대신증권 "판매사 전산조작 불가능" 대신증권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대신증권 한 관계자는 "저희가 고객들이 자산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루로 돼 있던 환매가능일을 매일 가능하게 해달라고 운용사에 요청했는데 라임이 해주겠다고 하다가 다시 취소한 것"이라며 "우리가 전산을 조작했다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데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반면 피해자 단체 관계자는 "환매사태가 터진 지 1년이 넘었는데 판매사로서 그 흔한 사과 성명 하나가 없다"며 "피해액 30%를 선지급한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40~60% 정도인 다른 금융사보다 적은데다 (대책이 나온 시기도) 금감원이 5월에 선보상안을 제안하면 징계를 감경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나온 거라서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 중 하나로 개인투자자에게만 691억원을 판매했다. 특히 반포WM 센터에서 법인과 개인에게 판매한 펀드만 2000억원에 육박한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일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10년은 물론 다른 라임 관련 피고인들이 받은 형량에 비해 턱없이 낮아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법원은 라임펀드 판매로 남긴 24억8000만원이 장 전 센터장 개인이 아닌 대신증권에 귀속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
2020-12-08 12:52:27은행·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추진하는 선지급·선보상이 6000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된 1조1000억원 규모의 절반가량인데,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수용 조건으로 소송·민원 취하를 요구한다며 불만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 라임펀드 선지급·선보상 수용은 아직 미미하다고 했다. 16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 은행·증권사 11곳은 환매대상 원금 1조2043억원 중 50% 안팎의 선지급·선보상에 나서 6059억원 가량의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 증권사 10곳은 각각 50~51% 선지급이나 손실액의 30% 수준의 선지급·선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선지급 조건 등이 알려지지 않았던 산업은행은 투자자들을 만나며 그들이 선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개별 판매사로 보면 라임운용 환매중단 펀드 선지급·선보상이 이뤄질 경우 우리은행의 추정지급액은 1493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1412억원, 신한은행 1385억원, 대신증권 538억원, 신영증권 405억원, 부산은행 269억원, 하나은행 254억원, 기업은행 150억원, 경남은행 138억원, 농협은행 18억원 등 순으로 추정된다. 산업은행도 은행들이 추진하는 50~51% 선지급 방안을 포함한 다각도의 지급안을 투자자들과 협의하고 있다. 산업은행 측은 "라임펀드 판매 7개 은행의 선지급 방안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객들과 만나면서 협의하고 있다"며 "고객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운용 환매중단 펀드는 37억원 규모여서 50%선의 선지급이 이뤄질 경우 18억원 가량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라임펀드 선지급·선보상 조건으로 소송·민원 취하 등을 내걸어 불만이 높다. 또 메리츠·KB·한국투자증권 등 9곳은 아직 선지급·선보상 등 대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라임펀드 투자자 측은 "일부 판매사는 피해자들에 지급금 이자 수취와 형사 고소 취하 등 독소조항을 넣었다"며 "아직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며 선지급·선보상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판매사들도 문제"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7-16 17:41:01은행·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선지급·선보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 8곳 중 7곳이 선지급에 참여하기로 했고, 증권사도 12곳 중 3곳이 선지급 및 선보상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선지급·선보상 조건으로 소송·민원 취하 등을 요구한다며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4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 10곳이 환매 중단 금액의 50%~51%, 손실액의 30% 수준의 선지급·선보상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신한·하나·경남은행은 환매중단 펀드의 50% 선지급, 우리·농협·기업·부산은행은 51%의 선지급에 나서기로 했다. 증권사 중 대신증권은 펀드 보상합의시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한다. 신영증권은 50% 선보상, 신한금융투자는 펀드 손실액의 30%에 대한 선보상을 진행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공동대응 등을 통해 선지급을 진행 중"이라며 "선지급 비율은 50~51%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펀드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보상비율 확정시 사후정산하는 선지급 방식을 택했다. 증권사들은 소송·민원 취하를 조건으로 투자금 일부를 조건없이 돌려주는 선보상과 선지급을 혼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선지급·선보상의 조건으로 소송·민원 취하 등을 요구한다며 아직은 수용을 꺼리고 있다. 한 라임펀드 투자자는 "수용해야하는지 하지말아야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며 "신한은행 투자자들만 조금 수용했고 거의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라임 펀드의 손실확정이 안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5∼6년 이상이 걸려 투자자들이 선지급·선보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소송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7-14 17:41:14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 1조6679억원 중 70%(1조1695억원)의 선보상,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손실확정이 안된 라임 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론이 나려면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고객신뢰 회복차원에서 미리 사적 화해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액의 70%에 대해 선보상,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신영증권은 선보상, 대신증권과 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경남은행 등 7개 은행은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가입자들은 고액 자산가가 많아 판매사들의 주요 고객들"이라며 "주요 고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먼저 피해액을 지급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보상은 금융사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면 투자자가 수용시 향후 소송·분쟁조정 등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지급은 금융사가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펀드 자산 회수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판매사들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4건에 대해 원금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투자자(개인 500명·법인 58개사)들에게 1611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임광복 기자
2020-07-12 17:33:27[파이낸셜뉴스] 판매사들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액 1조6679억원 중 70%(1조1695억원)의 선보상,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손실확정이 안된 라임 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론이 나려면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고객신뢰 회복차원에서 미리 사적 화해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액의 70%에 대해 선보상,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신영증권은 선보상, 대신증권과 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부산·경남은행 등 7개 은행은 선지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모펀드 가입자들은 고액 자산가가 많아 판매사들의 주요 고객들"이라며 "주요 고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먼저 피해액을 지급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보상은 금융사가 투자금 일부를 돌려주면 투자자가 수용시 향후 소송·분쟁조정 등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지급은 금융사가 원금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분쟁조정 결정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확정되면 펀드 자산 회수 후 사후 정산하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판매사들이 지난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4건에 대해 원금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판매사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투자자(개인 500명·법인 58개사)들에게 1611억원을 반환하게 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0-07-12 12:25:54단기 자금운용처로 각광받던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가 급감하면서 존폐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단기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성도 좋았던 MMF의 매력이 점차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매조건부채권(RP) 자금은 급증하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MMF 익일입금제 시행 이후 MMF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상당부분 RP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내년 3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익일입금제마저 시행되면 MMF의 수탁고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MMF 수탁고 감소세 뚜렷 13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80조원까지 늘었던 MMF 수탁고가 지난 11일 현재 49조8160억원을 기록, 5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MMF 잔고가 49조5166억원을 기록한 지난 2004년 3월4일이후 2년6개월만에 최저치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법인 대상 MMF 익일입금제의 영향으로 매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MMF자금 감소가 미리부터 예견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일입금제의 시행으로 초단기 자금을 운용하던 법인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정재중 금융상품부장은 “익일입금제가 시행되면서 기관들이 MMF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고 대신 증권사들이 이 자금을 메우기 위해 나섰으나 복잡한 절차로 증권사들도 점차 MMF에 들어가는 자금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절차란 익일입금제 실시로 하루치 이자가 사라지지만 대신 하루동안 증권사가 RP에 넣어 이자율을 유지시켜주는 방법과 증권금융에 예치되는 개인의 MMF자금을 증권사가 하루치만큼 뒤에 환급받지만 고객에게는 선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가 오히려 증권사내의 복잡한 절차나 손실로 그동안 MMF자금을 유지하던 증권사마저 등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다. ▨RP로 이동하는 MMF자금 기관 및 법인들은 단기자금 운용 대신 RP를 선호하고 있다. MMF보다 하루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1월말 42조8294억원의 잔고를 보였던 RP자금은 지난 6월말 50조5478억원으로 50조원을 넘긴 뒤 지난달 말에는 55조원도 훌쩍 넘었다. MMF자금 동향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투자신탁운용 권경업 채권운용본부장은 “올들어 지속적으로 MMF자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MMF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RP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MMF의 금리 메리트가 상당히 퇴색된 상황에서 RP쪽으로의 자금이동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운용 관계자는 “MMF 익일입금제 시행이후 MMF의 수탁고 감소가 뚜렷해진 반면 RP는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만봐도 자금이동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MMF와 달리 RP는 확정무이자로 되사야 하는데다 채권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및 기관으로서는 그만큼 위험노출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단기자금 운용이 RP로 갈수록 기관 및 법인들은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존폐 위협받는 MMF 문제는 앞으로도 MMF대신 RP비중이 느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3월부터 개인에게도 익일입금제가 적용되는데 이 영향으로 개인들도 MMF에서 자금을 빼 RP로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MMF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관례였지만 최근에는 빠져나간 자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장은 “MMF가 안정성이 있고 편리하기는 하지만 단기자금 운용에서 하루치 이자는 상당히 크다”며 “개인들도 익일입금제가 시행되면 리스크는 크지만 하루치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는 RP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문제는 빠져나갔던 MMF 자금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면서 “이 상태에서 자금유출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각 증권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자산관리통장(CMA)도 MMF에 대한 비중을 점차 줄일 전망된다. 굳이 하루치 이자를 손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CMA팀 관계자는 “CMA로 모인 자금의 일부를 MMF로 투자해야 한다는 회사 규정만 사라지면 MMF대신 RP로 자금을 넣을 것”이라며 “신규 CMA를 준비하거나 열고 있는 곳도 RP로 자금을 운용해 MMF는 상품성이 떨어져 존재의미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 김재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9-14 08:20:41단기 자금운용처로 각광받던 머니마켓펀드(MMF) 수탁고가 급감하면서 존폐마저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단기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성도 좋았던 MMF의 매력이 점차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매조건부채권(RP) 자금은 급증하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MMF 익일입금제 시행 이후 MMF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상당부분 RP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특히 내년 3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익일입금제마저 시행되면 MMF의 수탁고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MMF 수탁고 감소세 뚜렷 13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80조원까지 늘었던 MMF 수탁고가 지난 11일 현재 49조8160억원을 기록, 5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MMF 잔고가 49조5166억원을 기록한 지난 2004년 3월4일이후 2년6개월만에 최저치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법인 대상 MMF 익일입금제의 영향으로 매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MMF자금 감소가 미리부터 예견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익일입금제의 시행으로 초단기 자금을 운용하던 법인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정재중 금융상품부장은 “익일입금제가 시행되면서 기관들이 MMF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고 대신 증권사들이 이 자금을 메우기 위해 나섰으나 복잡한 절차로 증권사들도 점차 MMF에 들어가는 자금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절차란 익일입금제 실시로 하루치 이자가 사라지지만 대신 하루동안 증권사가 RP에 넣어 이자율을 유지시켜주는 방법과 증권금융에 예치되는 개인의 MMF자금을 증권사가 하루치만큼 뒤에 환급받지만 고객에게는 선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가 오히려 증권사내의 복잡한 절차나 손실로 그동안 MMF자금을 유지하던 증권사마저 등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다. ▨RP로 이동하는 MMF자금 기관 및 법인들은 단기자금 운용 대신 RP를 선호하고 있다. MMF보다 하루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1월말 42조8294억원의 잔고를 보였던 RP자금은 지난 6월말 50조5478억원으로 50조원을 넘긴 뒤 지난달 말에는 55조원도 훌쩍 넘었다. MMF자금 동향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투자신탁운용 권경업 채권운용본부장은 “올들어 지속적으로 MMF자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MMF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RP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MMF의 금리 메리트가 상당히 퇴색된 상황에서 RP쪽으로의 자금이동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운용 관계자는 “MMF 익일입금제 시행이후 MMF의 수탁고 감소가 뚜렷해진 반면 RP는 상대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만봐도 자금이동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안정적인 MMF와 달리 RP는 확정무이자로 되사야 하는데다 채권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및 기관으로서는 그만큼 위험노출이 클 수밖에 없다”며 “단기자금 운용이 RP로 갈수록 기관 및 법인들은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존폐 위협받는 MMF 문제는 앞으로도 MMF대신 RP비중이 느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3월부터 개인에게도 익일입금제가 적용되는데 이 영향으로 개인들도 MMF에서 자금을 빼 RP로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MMF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관례였지만 최근에는 빠져나간 자금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장은 “MMF가 안정성이 있고 편리하기는 하지만 단기자금 운용에서 하루치 이자는 상당히 크다”며 “개인들도 익일입금제가 시행되면 리스크는 크지만 하루치 이자를 보상받을 수 있는 RP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문제는 빠져나갔던 MMF 자금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면서 “이 상태에서 자금유출이 계속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각 증권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자산관리통장(CMA)도 MMF에 대한 비중을 점차 줄일 전망된다. 굳이 하루치 이자를 손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CMA팀 관계자는 “CMA로 모인 자금의 일부를 MMF로 투자해야 한다는 회사 규정만 사라지면 MMF대신 RP로 자금을 넣을 것”이라며 “신규 CMA를 준비하거나 열고 있는 곳도 RP로 자금을 운용해 MMF는 상품성이 떨어져 존재의미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 김재후기자
2006-09-13 18:12:25